Re.f의 멤버 이성욱이 전처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전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전처가 이성욱의 재혼 소식을 듣고 화가 나 이성욱의 뺨을 수 차례 때려 처벌을 받았다'며 '전처가 다치지 않았다면 스스로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전처의 진술에 신뢰가 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욱 측은 '이성욱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는 과정에서 방어를 한 것뿐, 때린 것은 아니다'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법원에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재혼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전처가 수 차례 뺨을 때리자 전처의 얼굴과 머리 등을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